
사기
이 사건은 공사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A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없는 허위의 빚을 만들어낸 뒤, 이를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아 피해자들의 채권을 가로채려 한 강제집행면탈 및 사기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 A은 별도로 다른 피해자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채권자의 압류를 풀게 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는 피해자 G와 F에게 하도급 공사 기성금 총 5억 6천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에 피해자들이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만나게 되었고, A가 운영하는 회사(C)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자, 두 피고인은 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고 자신들이 가로챌 목적으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없는 11억 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허위로 작성하고 공정증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허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고인 B의 회사가 피고인 A의 회사(C)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습니다. 이어서 피고인 B는 이 허위 채권을 이용해 법원에 배당 신청을 하여 11억 원을 배당받아 편취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남은 8천만 원을 차후 기성금으로 우선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며 G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고 포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 채무를 만들어내어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정당한 채권자들의 채권을 침해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잔여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약속하며 채권자의 압류 해제를 유도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월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허위 채무를 만들어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재산적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와, 허위의 채권을 근거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채무자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 약속으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도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법 절차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첫째, 피고인 A과 B가 공모하여 허위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정당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와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해당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둘째, 피고인 A과 B가 허위 채권을 이용하여 법원에 배당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11억 원을 배당받은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과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며,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셋째, 피고인 A이 피해자 G에게 잔여 채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G로 하여금 채권 압류 해제 및 추심명령 포기를 하도록 한 행위 역시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에 해당합니다. 기망의 대상은 사실의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미래의 이행 의사나 능력에 대한 허위 진술도 기망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피고인 A은 강제집행면탈, 공동사기, 그리고 단독사기 등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피고인 B 역시 강제집행면탈과 공동사기 죄를 저질렀으므로, 같은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섯째,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을 적용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죄가 인정되더라도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된 형이 효력을 잃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빚을 다른 사람과 짜고 만들어내거나, 재산을 숨기는 등 조치를 취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채권을 내세워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에서 부당하게 돈을 받아내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채권자에게 거짓 약속을 하여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는 경우 역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채무자가 특정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하려 한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의심되는데도 매력적인 변제 조건을 제시하며 압류 해제 등을 요구한다면 신중하게 그 의도와 진실성을 확인해야 하며, 약속의 이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재산권 행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