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와 B가 허위 채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배당금을 수령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 A와 B는 각각 주식회사 C와 E를 운영하며,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와 피해자 G 및 F와의 하도급 계약에서 발생한 미지급 공사 기성금을 해결하지 않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허위의 채무를 만들어 법원을 기망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들은 법원으로부터 1,100,000,000원의 배당금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거짓말을 하여 채권 압류 해제 및 추심명령 포기를 유도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허위의 채무를 통해 법원을 기망하고 배당금을 수령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월을 선고하였으며,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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