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중국에서 운영되는 조직적인 중고거래 사기 콜센터의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허위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약 1,168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가짜 휴대전화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카카오톡 상담과 인터넷 전화를 이용한 거짓말, 허위 명함 및 물품 포장 사진, 대포통장 계좌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조직적 사기에 가담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B, C 등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 판매 허위 광고를 올리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오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찾은 매장 이름으로 가짜 명함을 보내고, 전화번호를 변경한 인터넷 전화로 전화하여 실제 판매점 직원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배송 주소를 받아낸 후에는 미리 준비한 가짜 물품 포장 사진(피해자의 이름과 배송 일자가 적힌 종이를 붙여 연출)과 대포통장 계좌 번호, 위조된 주민등록증(다른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변조)을 카카오톡으로 보내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중국 길림성 E에 있는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6월 29일부터 2017년 9월 11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이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16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조직적인 중고거래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형사상 책임의 범위와 적정한 형량은 무엇인지에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큰 조직적·계획적 사기의 공모범으로 활동했음이 인정되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국내 송환 전 중국 구금 상황, 다른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