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회사와 철강 수입대행 계약을 맺은 C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C사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원고 회사의 손해에 대해 개인적으로 변제를 약정하는 공정증서와 각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 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강박에 의해 약정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정금 중 일부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고 회사와 C사는 2017년부터 철강 수입대행 거래를 해왔습니다. 2019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추가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했으나, C사는 수입한 철강제품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원고 회사의 대표인 D은 C사에 개인적으로 2억 4천만 원을 대여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11월 C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법인회생 절차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D은 피고를 만나 물품대금 지급을 독촉하며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19년 11월 13일 원고 회사에 미지급된 약 20억 원 상당의 피해액을 개인적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와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C사는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했습니다. 피고는 공정증서 작성 당시 D의 폭행, 감금 등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원고 회사의 손해에 대해 개인적으로 변제하겠다는 공정증서 및 각서가 유효한지, 특히 피고가 강박에 의해 해당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바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과 이자율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강박에 의해 공정증서와 각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00,000,100원과 이에 대해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23년 2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00,000,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의 강박 주장은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 이 조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박은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위법성은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을 비추어 해악 고지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또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폭행, 감금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와 D의 관계, 피고의 사회 경험, 약정 이후 피고의 채무 이행 노력 등을 종합할 때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 제6조 제2항, 제305조, 제306조: 이 법률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회생과 파산을 규율합니다. 회생절차는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채무를 조정하여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파산절차는 기업이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C사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어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결국 파산이 선고되어 기업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이 법률은 금전 채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민사법정 이자(연 5%) 또는 상사법정 이자(연 6%)가 적용될 수 있으나,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법원이 정하는 비율(대부분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위 특례법 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약정금 채무에 대해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습니다. 상법 제55조 제1항: 상인 간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는 법정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약정금 채무가 원고에게 영업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기존 채무를 '준소비대차'(기존 채무를 소비대차로 변경하는 계약)에 기한 채무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되어 상법상 법정이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명확한 계약서 작성: 구두 약정보다는 공정증서나 각서와 같은 공식 문서를 통해 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액, 변제기, 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 책임: 법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부담하지만,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채무 변제를 약정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개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과의 거래 시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약정의 유효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강박 주장의 어려움: 강박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위법한 해악 고지로 인해 공포심을 느껴 의사표시를 했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만으로는 강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재정 상황 확인: 사업 거래 시 상대방 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재정 악화 징후가 보이면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손해금 약정의 중요성: 채무 변제기 및 지연손해금 약정 여부가 실제 청구할 수 있는 이자 및 손해배상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 시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정하고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