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거면 누가 내 돈내고 공사합니까.

손해배상
이 사건은 포항 H 오피스텔 신축 공사 중 발생한 지하연속벽(Slurry Wall) 붕괴 사고로 인해 시공사 A가 발주처인 신탁사 C, 사업 위탁자 D 및 E, 그리고 설계사 F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설계사인 F가 흙막이 설계 시 전산 프로그램에 '최소지반반력계수'를 임의로 과다 입력하여 지하연속벽이 과소 설계되었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시공사인 A가 설계도서 검토 의무, 안전관리 계획 보완 의무, 버팀대 설계 변경, 계측 관리 등에서 일부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설계 오류가 사고의 주요 원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사인 F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사업 위탁자 D와 E는 신탁 계약 종료에 따른 채무 인수 약정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F에게 2,675,664,719원 및 이자를, D와 E에게는 F와 공동하여 1,672,290,449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탁사 C에 대한 A의 청구와 C의 A에 대한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포항에 H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를 맡은 시공사였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이 사업의 신탁사이자 공사의 도급인이며, 피고 D 주식회사와 E는 사업의 위탁자이자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피고 F 주식회사는 이 공사의 설계를 맡았는데, F는 토목 설계를 I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2018년 9월 2일, 공사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중 지하연속벽(Slurry Wall) 버팀대가 휘어지고 지반이 변형되면서 주변 도로와 지반에 균열 및 침하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공사는 일시 중단되었고, 원고 A는 사고의 원인이 설계 오류에 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C는 시공사인 A의 안전시공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포항 H 오피스텔 신축 공사 중 발생한 지하연속벽 붕괴 사고의 원인이 설계 오류(최소지반반력계수의 과다 입력)인지, 시공사의 안전관리 소홀 및 시공상 과실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고 발생의 책임이 설계사, 신탁사, 사업 위탁자, 또는 시공사 중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각 당사자들의 책임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셋째, 신탁 계약 종료 시 수탁자(C)의 채무가 위탁자(D, E)에게 면책적으로 이전되는 약정의 유효성과 적용 여부입니다. 넷째, 시공사 A가 도급 계약을 해제한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붕괴 사고의 주된 원인이 설계사인 F가 최소지반반력계수를 임의로 과다 입력하여 흙막이 구조물을 과소 설계한 데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공사 A의 안전관리 소홀 주장은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사인 F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위탁자 D와 E는 신탁 계약 종료 시 채무 인수 약정에 따라 책임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신탁사 C는 설계에 직접 관여하거나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설계사와 위탁자들이 시공사 A에게 총 26억여 원(F) 및 16억여 원(D, E)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이들의 책임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