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망인 G은 2018년 12월 피고 병원에서 자궁근종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일반 병실로 옮겨진 망인은 복통, 오심,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혈압이 지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거나 적절한 추가 검사를 통해 출혈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았고, 결국 망인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된 직후 과다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피고 의사 E와 피고 의료법인 F을 상대로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조치상의 과실을 인정했으나 수술 과정이나 치료 방법 선택,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망인의 부모에게 각 237,462,305원, 동생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G은 2018년 12월 18일 피고 병원에서 약 14cm 크기의 자궁근종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 1시간 이내부터 복통, 오심,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혈압이 121/75mmHg에서 80/60mmHg으로 지속적으로 하강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활력징후를 1시간마다 측정하는 등 미흡한 관찰에 그쳤고, 환자의 증상 악화에도 불구하고 출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즉각적인 혈액 검사 등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8시 40분경 혈액 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5.4로 심각하게 떨어진 것이 확인되어서야 응급처치가 시행되었고, 결국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도착 직후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망인의 사망 원인은 수술 후 발생한 대량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자궁근종절제술 후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과다출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그리고 수술 전 치료 방법 선택과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사 E와 의료법인 F)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237,462,305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12. 18.부터 2021.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5분의 2, 피고들이 5분의 3을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자궁근종절제술 후 망인의 상태 악화 징후(복통, 오심, 호흡곤란, 지속적인 혈압 하강)에도 불구하고 출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추가적인 검사나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은 점, 활력징후 측정 간격이 길고 호흡수 측정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점 등을 들어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조치상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과실이 망인의 사망 원인인 과다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방법 선택상의 과실이나 수술 과정상의 과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망인의 거대 자궁근종으로 인한 수술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와 의료사고 인과관계 입증책임 완화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수술 후 지속적인 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출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의 특수성으로 인해 환자 측이 의료상 과실과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 있는 행위가 증명되고 다른 원인이 개재될 가능성이 없으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법원은 피고 의료진의 과실 있는 의료행위 외에 망인의 사망에 다른 원인이 없다고 보아 과실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사의 설명의무(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41069 판결) 및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 측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수술 후 환자의 상태 변화는 의료진에게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복통, 오심, 호흡곤란, 혈압 저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거나 악화될 경우, 단순히 일반적인 회복 과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수술 부위 출혈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료진에게 추가적인 검사(예: 혈액 검사) 및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활력징후 측정 간격이 길다고 판단되거나 측정 결과에 의구심이 들 경우, 더 자주 측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측정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수술 전에는 의료진에게 수술의 위험성, 예상되는 합병증, 다른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모든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며, 동의서 내용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