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사단법인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호텔 부지 임대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호텔 총매출액 중 봉사료를 제외하고 임대료를 산정하여 임대료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2002년경 원고와 봉사료를 제외하기로 합의했으며, 그에 따라 약 17년간 임대료를 지급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봉사료를 매출금액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임대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사단법인 A는 1999년 3월 31일 피고 B 주식회사와 서울 강남구의 토지 약 10,916.8㎡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가 토지에 건축할 건물의 용도를 업무시설에서 숙박시설(호텔)로 변경하면서 임대차계약 수정의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업제한 조건과 임대료율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있었고, 이는 2003년 6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및 2004년 6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을 거쳐 2004년 9월 30일자 약정과 2009년 6월 10일자 보완계약으로 일부 내용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료 산정 기준인 총매출액에 봉사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문서화되지 않은 채 약 17년간 피고는 봉사료를 제외한 매출액으로 임대료를 산정하여 지급해왔고, 원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원고가 뒤늦게 봉사료를 포함한 임대료 356,488,051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호텔 임대료 산정 시 ‘총매출액’에 봉사료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당사자들 사이에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료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2004. 9. 30.자 약정서, 2009. 6. 10.자 보완계약서에 봉사료 제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당사자들의 오랜 협의 과정, 실무 협의 중간 보고서, 보완계약서(안)의 내용, 임대료 산출내역서 양식, 원고의 실사 및 무이의, 다른 유사 계약 사례, 그리고 당시 호텔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료 산정 시 매출액에서 봉사료를 제외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