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과거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확정된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도래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새로운 형태의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러한 확인 소송이 적법하며, 피고들이 과거 채권의 실체적 존재를 다투는 주장은 이 소송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2007년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08년 12월 8일 피고들이 연대하여 230,716,000원을 지급하고 지체 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2008년 12월 31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지 10년이 되기 직전인 2018년 11월 29일,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없었으며 선행 사건 당시 구속 수감 중이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것이므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이 소송에서 채무자들이 기존 채권의 실체적인 유무나 범위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8630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청구' 존재 확인 소송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이미 확정된 채권의 실체적 존부나 범위에 대한 심리는 필요 없으며, 단지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사실만을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과거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주장은 이 소송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채권이 있더라도, 채권은 민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대부분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했을 때, 채권자는 채권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소송의 목적은 시효 중단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국한되므로, 채무자는 이전 판결에서 이미 확정된 채권의 실체적인 내용(예: 채권이 정말 존재하는지, 금액이 맞는지 등)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확정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소멸시효 기간을 잘 관리하고, 필요시 시효 중단 조치를 적시에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