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주식회사 A가 피고인 중소기업은행과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계약 하에, 회생 개시 결정 이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자 이에 반환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이후의 입금액에 대한 은행의 상계는 무효라고 판단하며,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중소기업은행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회생 절차를 신청하였고, 2017년 4월 6일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생 개시 결정 이후인 2017년 4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A의 계좌에 총 88,754,019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금액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은행은 이를 원고의 대출금 채무 변제에 충당했다며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은행의 상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예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85,887,8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12. 31.부터 2021. 6.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원고 계좌에 입금된 예금 중 일부에 대한 피고 은행의 상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 이후라도 회생 개시 결정 전 입금액에 대한 상계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