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뇌경색과 고혈압 진단을 받은 D가 F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요양병원 의료진은 2016년 2월부터 D에게 졸피뎀을 처방했고 D는 같은 해 9월, 11월에 걸쳐 세 차례 낙상 사고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8년 3월 심폐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D의 자녀들인 원고 A와 B는 요양병원 의료진이 졸피뎀 등 약물 처방에 과실이 있었고 낙상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으며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D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1인당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요양병원 의료진의 약물 처방에 과실이 없고 낙상 예방 조치 역시 부족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낙상과 D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07년 뇌경색과 고혈압 진단을 받은 D는 2012년 2월 F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요양병원 의료진은 2016년 2월 24일부터 D에게 졸피뎀을 매일 0.5정 처방했고 D는 2016년 9월 5일 낙상으로 우측 비골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의료진은 2016년 10월 4일부터 졸피뎀 양을 1정으로 늘려 처방했고 D는 같은 해 11월 2일 우측 중족골 골절, 11월 24일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을 입었습니다. D는 2016년 12월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수술을 받았고 2018년 3월 28일 심폐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D의 자녀들은 요양병원이 졸피뎀 처방 과실, 낙상 예방 조치 미흡, 설명의무 위반으로 D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각각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요양병원 의료진의 약물(졸피뎀, 치매약 등) 처방에 과실이 있었는지,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는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낙상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요양병원 의료진의 졸피뎀 등 약물 처방이 권장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부작용으로 판단될 만한 증상이 기록되지 않아 처방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낙상 예방 교육 실시, 침대 사이드 레일 설치 등 적절한 낙상 예방 조치를 취했다고 보아 낙상 방지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낙상 방지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망자 D가 낙상 사고 약 1년 4개월 뒤 92세의 고령으로 사망했고 낙상 이후 합병증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낙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설명의무 위반 주장 역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 과실 판단의 법리: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며, 그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 결과가 나쁘다고 하여 과실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다31436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의료진이 졸피뎀 등 약물을 권장량 내에서 처방했고,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치매약 등도 일반적인 용량으로 투약했으므로 약물 처방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낙상 예방 교육과 침대 사이드 레일 설치 등 기본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보아 낙상 예방 과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과관계: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결과 관계, 즉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낙상 사고 약 1년 4개월 뒤 사망했고, 사망 당시 92세 고령이었으며, 낙상 이후 합병증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낙상 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의사는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 행위를 하거나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 행위를 할 경우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의료진의 과실이나 낙상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설명의무 위반 주장이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령 환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약물 부작용, 특히 졸피뎀과 같은 수면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낙상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의료진과 보호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낙상 예방을 위한 조치(사이드 레일 설치, 활동 보조, 교육 등)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환자의 상태에 맞게 적절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진의 약물 처방이 적절한 용량과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처방이 조정되었는지 진료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약물 처방과 관련된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설명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낙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사고 경위와 환자 상태 변화를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낙상 사고 후 건강 악화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료 기록,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