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안 했잖아요, 더 낸 월세 모두 배상하세요.
부동산법 설명서 - 임대차 편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인 F요양병원을 상대로 망인 D의 낙상사고와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요양병원 의료진이 졸피뎀과 항히스타민제를 과다 처방하여 낙상사고를 유발했고,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망인이 세 번의 낙상사고를 당하고, 결국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요양병원 의료진이 권장량 내에서 졸피뎀을 처방했고, 망인에게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의료진이 낙상예방 교육과 침대 옆 사이드 레일을 올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망인의 낙상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