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B에 대한 신용보증 후 대위변제를 하였고, B사가 사업을 피고 A에게 양도한 후 폐업하자, 이 사업 양도 계약이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A가 B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B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사의 사업 양도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 A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이지만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영업 양도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변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3년 2월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B에 신용보증을 해주었고, B사는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B사는 2018년 10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 11월 기업은행에 47,780,375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이후 신용보증기금은 B사와 연대보증인 C에게 구상금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한편, B사는 2018년 8월 30일 피고 A에게 운영하던 자동차 정비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고, 피고 A는 'D'라는 상호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B사는 2018년 9월 17일 폐업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B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업을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했으며, 예비적으로 피고 A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B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사의 피고 A에 대한 사업 양도 계약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피고 A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B사의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 시점, 그리고 사해행위 성립을 위한 채무초과 상태 입증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사해행위취소)와 예비적 청구(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 책임)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B사의 피고 A에 대한 사업 양도 계약이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거나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A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영업 양도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상법상 영업양수인의 변제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로 인해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는 점을 채권자가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산을 양도한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사해행위의 존재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또는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라도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면, 해당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 당시까지 발생한 양도인의 영업 관련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영업양도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으므로, 채권 발생 시점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