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는 채무자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E이 부친인 피고 B에게 부동산 계약 양도를 했고 다른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피고 C가 제3자 F, G와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두 가지 계약이 자신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1년에 채무자 E에게 2천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춘천시 D 임야 27,963㎡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유권 변동이 발생했습니다. 2014년 10월 29일, 기존 공유자 F와 G는 피고 C와 교환계약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C에게 이전했습니다. 이후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여러 차례 이전되다가, 2018년 1월 16일 채무자 E가 부친인 피고 B에게 해당 가등기를 양도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계약양도 및 교환계약으로 인해 자신의 E에 대한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두 계약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말소등기)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 E가 부친 피고 B에게 부동산 계약을 양도한 행위가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C가 F,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교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두 가지 계약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B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E가 부친 피고 B에게 계약을 양도한 시점에 E이 채무를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해당 계약양도가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와 F, G 사이의 교환계약에 대해서는, 원고의 채무자가 E일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F, G였으므로, 채무자 E의 재산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면 채무자가 재산이 빚보다 적은 상태에서 특정 재산 처분 행위를 했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반드시 채무자 본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 처분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거래는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더 엄격하게 심사받을 수 있지만,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그리고 해당 거래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