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자궁근종 치료를 위해 피고 F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직후 원고는 복부 통증, 오른쪽 다리 마비 및 감각 저하(족하수)를 겪었으며, 이후 탈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시술상 과실로 인해 이러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시술 중 과실로 원고의 우측 비골신경 손상 및 이로 인한 보행 장애와 통증, 탈장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에게 61,839,107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5월 20일 자궁근종으로 피고의 I산부인과를 방문하여 2017년 5월 25일 하이푸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다음날 원고는 복부 통증과 함께 오른쪽 엉치부터 발등까지 이어지는 통증, 감각 저하, 발등을 들 수 없는 족하수 증상을 호소하며 다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후 근전도 검사에서 우측 요추5번 신경뿌리병증, 요천추 신경총병증, 비골신경병증, 좌골신경병증 등이 확인되어 장기간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2018년 2월에는 시술 부위의 탈장 의심 소견이 확인되어 복벽 탈장 교정술을 받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하이푸 시술 과정에서의 의료 과실로 인해 이러한 증상과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궁근종 하이푸 시술 후 환자에게 발생한 오른쪽 비골신경 손상(족하수) 및 탈장이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및 범위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1,839,107원 및 이에 대해 2017년 5월 25일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시술 중 과실로 원고의 우측 비골신경 손상 및 탈장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으나, 피고가 시술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시술의 내재적 위험성, 원고의 제왕절개 수술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28,361,622원, 향후 치료비 12,152,600원, 과거 치료비 8,708,257원을 포함한 재산상 손해 41,839,107원(책임 제한 적용 후)과 위자료 20,000,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료진의 하이푸 시술 중 과실로 환자에게 하지 신경 손상과 탈장이 발생했음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총 61,839,107원의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한 결과이며, 의료진의 책임이 일부 제한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리는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첫째, 의료 시술이나 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신체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진료 기록과 영상 자료 등을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 시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시술의 과정, 예상되는 효과와 함께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셋째, 의료 기록은 환자의 권리이므로 본인의 진료 기록을 요청하여 보관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료 기록을 분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의료 과실을 주장할 경우, 시술 전후의 환자 상태 변화, 시술의 특성, 의료 행위의 문제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감정 결과, 의사 소견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과거 수술 이력이나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가 시술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 과실 판단에 고려될 수 있으므로 모든 관련 병력을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고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