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C에 2억 원을 대여한 후, C가 사업권을 주식회사 D에 양도하고 사실상 폐업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C의 대여금 채무를 인수하고 오피스텔 분양 완료 후 변제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관련 소송이 끝난 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소송이 E의 패소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인수금 2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의 대여금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 인수나 변제 약정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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