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는 주식회사 C에 오피스텔 신축 분양 사업 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C는 해당 사업권을 피고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넘기고 사실상 폐업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인수하고 오피스텔 분양이 완료되면 해당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의 채무를 인수했거나 변제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오피스텔 사업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C에 2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C는 피고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사업권을 넘기고 폐업했습니다. 원고는 2010년경부터 피고 B가 C의 채무를 인수하고 오피스텔 분양 완료 시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관련 소송이 2018년 5월 3일 종료되었으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약정을 부인했습니다.
피고 B가 주식회사 C의 원고 A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인수했거나 또는 대신 변제하기로 명확하게 약정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주식회사 C의 대여금 채무를 인수했다거나 해당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채무인수 또는 제3자의 변제 약정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인수는 채무가 채무자의 지위를 벗어나 제3자에게 이전되는 계약을 의미하며, 이는 채권자와 인수인의 합의 또는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로 채무가 인수될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453조, 제454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C의 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주장을 할 때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입증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채무인수 또는 변제 약정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기로 약정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회사가 폐업하거나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여 시부터 담보 설정이나 연대보증 등 채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인수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사자 간의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