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2018년 8월 21일 세종시의 경사진 급커브 이면도로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던 망인 E가 오르막길을 올라오던 택시와 충돌하여 뇌경색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배우자 A, 자녀 B, C)이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D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택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운전 부주의를 모두 인정하여 망인에게 90%의 과실을 적용하고 피고 D단체의 책임을 1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경사가 있는 좁은 급커브 이면도로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던 망인 E가 오르막길을 올라오던 택시와 충돌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택시 공제사업자 D단체는 택시 운전자가 정차하고 후진까지 했다며 망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이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들은 택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실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택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책임 범위, 경운기 운전자의 과실 인정 여부 및 과실 비율 산정, 사망으로 인한 유족들의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 산정
피고 D단체는 원고 A에게 14,250,451원, 원고 B와 C에게 각각 8,354,183원을 지급하고, 각 금액에 대해 2018년 8월 21일부터 2019년 9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인 택시가 경사가 있는 좁고 시야가 제한된 급커브 이면도로를 오르면서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거나 경음기를 울리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망인 E 역시 좁은 내리막 이면도로를 운행하면서 전방 주시 및 조향, 제동장치 조작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망인의 과실을 90%,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망인의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을 산정하고, 피고의 책임 비율 10%를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전주지방법원 20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