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들에게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 절차가 진행되던 중, 조정참가인 F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G이 출석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참가인 F는 변호사 G에게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며, 제출된 소송위임장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준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이 F의 소송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변호사 G에게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없었음을 인정하여 조정참가인 F와 원고 주식회사 A 사이의 조정조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들(주식회사 B, C, D, E)을 상대로 물품대금 840,800,9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년 3월 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7.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E에게는 이 금액 중 500,000,000원에 대한 연대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의 조정기일에 조정참가인 F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변호사 G이 F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F는 자신이 G에게 소송대리권을 준 적이 없고, G이 제출한 위임장이 C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며 이 조정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을 청구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적법한 소송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조정조서의 효력 문제와 위조된 소송위임장이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인 '소송대리권 수여의 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소송대리권의 유무를 판단할 때 서면 위임장의 중요성과 표현대리 주장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010 물품대금 사건에 관하여 2017년 10월 30일 작성된 조정조서 중 원고(준재심피고)와 피고들 조정참가인(준재심원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준재심피고)와 피고들 조정참가인(준재심원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준재심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C이 조정참가인 F의 소송위임장을 위조하여 변호사 G이 이를 행사하도록 한 사실, 그리고 C이 이로 인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7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변호사 G이 제출한 소송위임장은 위조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G은 조정참가인 F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에 참여한 것이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및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소송대리권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라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조정참가인 F가 구두로 다른 사건을 위임했거나 조정 결과가 이익이 되었다는 주장, 또는 C을 표현대리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소송대리권이 서면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적법한 소송대리권의 중요성과 그 흠결이 소송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재심사유): 이 조항은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를 재심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대리한 사람이 당사자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위임장이 위조되어 변호사 G이 조정참가인 F로부터 진정한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했으므로, 이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7조, 제58조 제2항 (소송대리권의 증명): 민사소송법은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경우,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도록 하고, 이러한 증명 서면은 소송기록에 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소송대리권은 서면으로 명확히 증명되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처럼 위조된 소송위임장은 효력이 없으므로 적법한 대리권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소송 절차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1조 (준재심): 이 조항은 재심에 관한 규정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포기조서, 조정조서 및 청구의 포기나 인낙이 기재된 변론조서에도 준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대해서도 '준재심'이라는 절차를 통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조정참가인 F는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준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조정조서의 특정 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을 대리하여 법적 절차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반드시 그 대리권의 유무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대리인이 제출하는 위임장은 위조될 수 있으므로 그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대리권이 없이 이루어진 법적 행위는 효력이 없을 수 있으며, 이러한 하자가 있는 조정이나 판결은 '준재심'을 통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권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구두 위임이나 이전에 다른 사건을 위임한 사실, 또는 해당 행위가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었다는 등의 정황만으로는 적법한 대리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송대리권의 유무는 단순한 표현대리 이론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리 행위의 적법성을 엄격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해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해당 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준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