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한국을 여행 중이던 중국인 관광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그의 유가족들이 가해 차량 운전자와 관련 보험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망인의 일실수입,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을 인정하면서도, 외국인의 소득수준, 고국으로의 시신 운구 비용, 그리고 중국 사회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장례보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2015년 10월 30일, 한국을 관광 중이던 중국인 망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인 A와 B는 가해 차량 운전자 C와 그의 소속 회사 또는 보험사, 그리고 관련 공제회를 상대로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유족들은 망인의 일실수입, 장례비,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배상받고자 했습니다.
외국인 사망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자국 소득수준 및 경제 수준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장례비용 중 시신 운구 비용 및 특정 문화권의 장례비용 인정 범위, 외국 사회보험법에 따른 장례보조금 수령액의 손익상계 적용 여부, 외국인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 사망자의 양로금(연금) 계좌 잔액의 공제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5,864,085원, 원고 B에게 39,241,49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각 금액에 대해 사고 발생일인 2015년 10월 30일부터 2019년 2월 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 및 청구 확장 부분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70%,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외국인 사망자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국내외 여러 법리와 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배상액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망인의 고국인 중국의 경제적 상황과 법령(양로보험, 사회보험법)을 고려하여 일실수입 및 장례보조금 공제 여부를 판단했으며, 위자료 산정에도 이러한 요소를 참작했습니다. 국내에서 지출한 장례비용은 5,000,000원으로 제한하고 시신 운구 비용은 통상 손해로 인정했으나, 회족 특유의 장례문화에 따른 비용은 특별 손해로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의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배법):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운행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특별법입니다. 이 사건 피고 주식회사 D와 M연합회 등은 자배법상의 운행자 또는 보험사로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원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통상손해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신 운구 비용은 통상손해로, 특정 문화에 따른 장례비는 특별손해로 판단되었습니다. 손익상계의 법리: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득을 얻었다면, 그 이득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망인의 유가족들이 중국 사회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장례보조금이 이에 해당하여 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외국인의 손해배상: 외국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그 나라의 법률이나 경제적 상황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실수입이나 위자료 산정에서 망인의 고국 소득수준이나 경제수준이 참작될 수 있으나, 위자료의 경우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68829 판결 등)가 인용되었습니다. 상속: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고국인 중화인민공화국 관련법에 따라 유족들의 상속 지분(각 1/2)이 결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고쳐 쓰거나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판결에서도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환율 적용, 일실수입표, 장례비 계산, 위자료 산정 부분 등을 수정 및 보완했습니다.
외국인 사망 사고의 경우: 사망자의 국적, 본국의 소득 수준, 거주 형태(일시 체류, 불법 체류 등)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 산정: 외국인의 경우 자국에서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때 환율 변동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의 범위: 시신 보관 및 국내 수습 비용 외에, 본국으로의 시신 운구 비용은 통상적인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종교나 문화적 특성에 따른 추가 비용은 특별 손해로 간주되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익상계 고려: 사고로 인해 피해자 또는 유족이 본국에서 사회보험급여, 장례보조금 등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면, 해당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 사회보험법상 장례보조금이 공제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외국인 피해자의 위자료 산정 시에는 피해자의 고국 경제 수준이 참작될 수 있지만, 반드시 이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경위와 피해자와 유족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양로금(연금) 잔액: 사망인의 퇴직 후 연금 계좌 잔액이 남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수령 기간 등을 확인하여 판단되며, 이미 소진된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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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준 변호사
최현준 변호사 광주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