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08년부터 약 10년간 여러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북한 IT 개발조직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판매·설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IT 개발 책임자 R과 중개인 DG에게 미화 총 861,500달러를 송금하고, 얼굴인식 관련 논문 49편을 제공했으며, 북한 IT 조직으로부터 272개의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국내 업체에 판매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들에서는 악성코드가 검출되어 사이버테러 위험을 내포했습니다. 피고인 A는 또한 국내 군사시설 구축사업 입찰 과정에서 취득한 'AT 구축사업 제안요청서'와 'AW 제안서'의 일부 군사상 기밀을 R과 DG에게 누설했습니다. 그는 국내 고객사에는 북한산 소프트웨어임을 숨기고 마치 자사 개발팀이 만든 것처럼 홍보했으며,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 개발조직이 고객사 서버에 직접 접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 금품수수, 편의제공, 회합·통신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2012년 12월 13일자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중 택배회사 고객 개인정보 제공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A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일부 업무에 관여했지만, 북한 IT 개발조직의 실체를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A와의 공모가 입증되지 않아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가 제기한 국가보안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주식회사 D, I, L 등을 운영하며 북한 IT 개발조직인 'P DH센터 소장 R'와 'M 의장 N의 아들 DG'을 통해 북한 프로그래머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판매·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A는 DG을 통해 R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청 주고, 그 대가로 미화 총 861,500달러를 69회에 걸쳐 송금했습니다. 또한 R의 요청으로 얼굴인식 프로그램 개발 관련 논문 및 자료 49편을 제공했습니다. A는 북한 IT 개발조직으로부터 AR을 포함한 총 272개의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이를 국내 보안시설, 공항, 관공서, 발전소, 대기업 등에 판매 및 설치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프로그램에서 사이버테러에 악용 가능한 악성코드가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A는 고객사의 관리자 PC 등에 원격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북한 IT 개발조직이 직접 서버에 접근하도록 통제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A는 2013년 1월경부터 4월경까지 통신망 설비업체 H사와 CE기관 발주 'AT 구축사업'에 참여하며 군사상 기밀이 담긴 'AT 제안요청서'와 'AW 제안서' 일부 내용을 R와 DG에게 이메일을 통해 누설했습니다. A는 2011년 12월경부터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접촉하며 북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사업 활동이 국가정보원의 지시나 묵인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A에게 북한 대남공작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주었고, A는 개발비 송금이나 군사기밀 누설 등 중요한 사실은 국가정보원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는 또한 자신의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정당한 협력사업이라고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적용의 배제를 주장했고,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 및 국가보안법 조항의 위헌성 등을 주장하며 유죄를 다투었습니다. 피고인 B는 A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A의 지시로 개발비를 송금하고 소프트웨어 판매 활동에 관여했지만, 북한 IT 개발조직의 실체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A와의 공모도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2012년 12월 13일자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중 택배회사 고객 개인정보 제공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판결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약 10년간 북한 IT 개발조직과 연계하여 국내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유통하고 막대한 개발비를 송금했으며, 군사기밀까지 누설한 행위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보아야 한다는 기존의 법리적 입장을 재확인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의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적 이익 추구 행위로 국가안보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국가정보원과의 접촉 사실을 내세워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압수된 디지털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대한 피고인 측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A와의 공모관계 및 북한 IT 개발조직의 실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로 적용되거나 다루어진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