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08년 8월 5일 밤 서울 강남구의 한 가라오케 VIP룸에서 연예기획사 대표 E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소속 배우인 피해자 F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손목을 잡아당겨 무릎에 앉힌 다음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G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번복되었고 추행범의 인상착의 묘사도 피고인과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을 지목하게 된 과정에 의문점이 많은 점, 그리고 당시 술자리의 객관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연예기획사 대표 E의 생일파티는 2008년 8월 5일 저녁 D 사무실에서 1차로 열렸고 이후 C가라오케 VIP룸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파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E, 피해자 F, 목격자 G, 피고인 A, H 등이 참석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 F가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자 피고인 A가 그녀의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가슴과 치마 속 허벅지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2009년 3월 사망한 후 '○○○리스트'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목격자 G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일한 목격자인 G의 진술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G가 추행범의 인상착의를 여러 차례 다르게 진술하고 피고인을 지목하게 된 과정에 의문점이 제기되면서 G 진술의 신뢰성이 유죄를 입증할 만큼 충분한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부는 목격자 G의 진술이 사건 발생 후 7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시작되어 여러 차례 번복되었고, 추행범의 인상착의 묘사가 피고인의 실제 외모와 크게 달랐던 점, G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과정에서 경찰의 유도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생일파티 참석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가라오케 VIP룸의 공개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려졌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원칙(in dubio pro reo)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 재판의 취지를 알렸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목격자 진술은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오래 지났거나 진술 내용이 여러 차례 바뀌는 경우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목격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추행범의 인상착의나 상황 묘사 등 핵심적인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게 진술되면 진술 전체의 신뢰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주변 상황, 즉 장소의 공개성 여부나 다른 참석자들의 반응 등도 간접 증거로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수사 과정에서 특정 인물에게 혐의가 집중되거나 외부 요인에 의해 진술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과 이후의 진술 변화 과정을 꼼꼼히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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