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년 8월 5일 저녁, 서울 강남구의 한 가라오케 VIP룸에서 열린 연예기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소속 배우인 피해자 F(당시 29세)가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격자 G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G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추행범으로 지목했다가 나중에 피고인을 지목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과 참석자들의 지위, VIP룸의 공개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추행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판사는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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