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C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원고 A는 학교법인 B로부터 학교 지원금 유용 및 개인정보 무단 사용 등을 이유로 제적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며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인 개인정보 무단 사용만 인정하고 학교 지원금 유용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가장 가혹한 처분인 제적 징계가 인정된 사유에 비해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징계 무효를 확인했습니다.
원고 A는 C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학교법인 B로부터 2017년 학교 지원금 유용, 2016년 학교 지원금 유용, 개인정보 무단 사용, 기타 비윤리적 행위 등을 이유로 제적(퇴학)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징계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며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2017년 학교 지원금 유용 건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지목된 E의 진술 번복과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2016년 지원금 유용 건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집행이었으며 검찰에서 '횡령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가 학생으로서 비윤리적 행위를 했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특히 의견 진술권이 보장되었는지 징계 사유가 실체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학교 지원금 유용, 개인정보 무단 사용) 징계 양정이 해당 사유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 (제적 처분의 과중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1. 19. 자 제적 징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 학생에게 내린 제적 징계 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학교법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학교의 징계 처분 시 절차적 적법성과 징계 사유의 명확성, 그리고 징계 양정의 비례 원칙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결과입니다.
고등교육법 및 학칙, 학생상벌규정: 대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칙 및 학생상벌규정을 제정하여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 규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특히 학습권과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학교법인의 학생상벌규정 제5조 제1호 '비윤리적인 행위 또는 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가 징계 사유로 적용되었습니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및 의견진술권: 징계 처분은 피징계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에 따르면 징계 절차에 통지상 하자가 있더라도 피징계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기타'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가 없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징계 사유의 증명 및 실체적 정당성: 징계 처분의 유효성을 위해서는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2017년 학교 지원금 유용' 및 '2016년 학교 지원금 유용'은 공범의 진술 번복,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객관적인 자료와의 불일치 등을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개인정보 무단 사용'은 보안서약 위반, 선거시행세칙 위반, 실제 침해 사례 등을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징계 양정의 비례 원칙 및 재량권 일탈·남용: 징계 처분은 징계 사유의 내용과 정도, 징계 대상자가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 인정된 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 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비교적 경미한 '개인정보 무단 사용' 사유만 인정된 상황에서, 학생의 지위를 박탈하는 가장 가혹한 처분인 '제적'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생 징계 시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징계 사유를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징계 처분 자체는 유효할 수 있지만, 징계의 정도가 주된 사유가 아닌 경미한 사유에 근거하여 지나치게 무거울 경우 징계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지원금 사용과 같은 재정 관련 사안은 투명하게 기록하고 명확한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특히 학생회 활동 중 개인 계좌를 통한 자금 집행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명확한 동의를 받거나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선거운동 등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 시 해당 학교의 징계 기준 및 관행을 고려하여 징계 양정을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가혹한 징계(예: 제적)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 해당 징계가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