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남편 E 씨와 함께 아들인 피고 D 씨에게 자신들이 사망하면 아파트를 물려주기로 하는 대신 피고가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남편 E 씨 사망 후 원고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는데 피고 D 씨는 약속된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며 계약 당시 자신에게 치매로 인한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계약이 무효이거나, 설령 유효하더라도 피고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계약 무효 주장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계약에서 정한 생활비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정당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머니(원고)와 아들(피고) 그리고 아버지(망인)가 아파트 증여를 조건으로 아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주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아들이 약속한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어머니는 아들을 상대로 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소송 제기 당시 치매로 인해 한정후견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한 이유로 어머니 측에서 교류를 막았다는 점과 이미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이 있어 생활비와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치매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계약에서 정한 생활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소송 제기 당시 원고의 소송능력 및 이 사건 확인 소송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계약 해제권 행사에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계약 무효 확인)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계약 해제 확인)는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4년 10월 9일자 부담부 증여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무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었으나, 피고가 계약상 생활비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부담부 증여계약은 피고의 생활비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되었습니다. 즉, 피고는 어머니인 원고에게 아파트를 증여받는 조건으로 약속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증여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는 피고에게 넘어가지 않게 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하거나 언급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