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직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입니다.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직장암 로봇 수술을 받던 중 특정한 수술 체위로 인해 오른쪽 어깨 부위에 허혈성 손상이 발생하였다며,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단순히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수술에 사용된 트렌델렌부르크 자세는 일반적인 수술 체위이고, 의료진이 충분한 패딩 조치를 취했으며, 수술 시간이 과도하게 길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병증 발생을 미리 예견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 A의 어깨 통증이 의료진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5월경 혈변 증상으로 직장암 진단을 받고, 피고 C병원에서 피고 D에게 로봇 전위전방절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2017년 9월 14일, 원고 A는 수술 중 소장을 위로 이동시키기 위해 엉덩이가 다리보다 낮게, 상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트렌델렌부르크 자세'를 취한 채로 08시 56분경부터 15시 34분경까지 약 6시간 38분 동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 A는 오른쪽 어깨와 팔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손가락의 감각저하 및 저림 증상을 보였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X-ray와 CT 촬영을 했으나 탈골은 없었으며, 압박으로 인한 승모근의 허혈성 손상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감각 저하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오른쪽 어깨 통증이 계속되었고, 재활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10월 MRI 검사에서도 신경 손상의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원고 A는 현재까지도 오른쪽 팔의 통증과 근력 저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수술 체위의 특성과 긴 수술 시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막기 위한 충분한 패딩이나 자세 조정 등 의료진의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피고 C병원과 피고 D에게 총 168,139,217원(원고 A에게 158,139,217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직장암 수술 중 사용된 특정한 수술 체위로 인해 환자에게 어깨 손상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에게 주의 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되는지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에게 수술 중 발생한 환자의 어깨 손상에 대한 주의 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의료진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의료과실의 입증 책임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에, 일반인으로서 의사의 주의 의무 위반이나 그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증명하여 의료 과실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막연히 추정하여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합병증 발생과 의료과실 추정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등 참조): 만약 의료행위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후유장해가 당시의 의료 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에도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거나 그 합병증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면, 단순히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의료행위의 내용,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및 정도, 당시 의료 수준,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의 적용: 법원은 이 사건 수술에 사용된 '트렌델렌부르크 자세'가 하복부 및 골반 수술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효율적인 수술 체위이며, 이로 인한 근육 손상은 패딩 조치를 취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통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패딩 등의 조치를 모두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위 자세를 취한 시간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과도하게 장시간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진료기록 감정의도 해당 합병증 발생을 미리 예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합병증이 의료 과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 시 특이한 체위를 사용하는 경우, 예상되는 수술 시간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부담 및 합병증의 가능성에 대해 의료진에게 자세히 문의하고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수술 후 통증이나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진에게 즉시 알리고, 가능한 한 상세하게 증상을 설명하여 진료기록에 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기록은 의료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본인의 의료 기록을 잘 보관하고 필요시 열람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분쟁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의료 전문가의 감정 결과와 법적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