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주식회사 A와 B가 철도차량부품 입찰 담합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혀 5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철도차량부품 구매 입찰에서 피고 A와 B 주식회사가 입찰담합을 통해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입찰담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감정을 신청했고, 피고들은 입찰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감정 결과의 적법성과 신빙성을 부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액은 감정 결과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된 405,991,689원으로 인정되었으나, 피고들의 배상 책임은 손해액의 5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감정 방법의 불완전성, 담합 이외의 가격형성 요인에 대한 변수 통제의 한계, 시장의 특성, 과징금 납부 사실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202,995,8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유철 변호사
변호사 김유철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12 (문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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