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회계법인인 원고가 세무조사 대응 자문용역계약과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한 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조명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피고 B, 버스운수업을 하는 피고 C, 그리고 이들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D에 대해 용역대금과 성공보수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D가 K를 통해 피고 B와 C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고, 예비적으로 피고 D에게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의 세무조사 대응이 부실하여 과징금이 부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여러 증거와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 D에게 성공보수약정 체결 권한이 있었고, 실제로 체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공보수약정의 조건이 충족되었으며, 원고의 세무조사 대응이 부실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공보수약정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피고 B와 C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성공보수금을 약정금액의 5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 B와 C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잔금과 성공보수의 50%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