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A회계법인이 B, C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 용역을 제공하고, 성공보수 약정에 따라 보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회사들 사이에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약정금액의 50%로 감액하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회사들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7년 6월 29일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D의 다른 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였으나, 2017년 8월 17일에는 피고 B, C 회사를 포함한 총 14개 법인 및 개인으로 조사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D은 2017년 8월 17일 원고 A회계법인 소속 J 전무를 만나 세무조사 대응 자문용역 계약 체결을 요청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B, C 회사는 2017년 8월 24일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은 고정 보수 100,000,000원과 함께 성공 보수는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B는 계약금 10,000,000원을, 피고 C은 5,000,000원을 2018년 9월 1일에 각각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K을 통해 피고 D의 지시를 받아 여러 차례 성공보수 조건을 협의했고, 2017년 9월 12일 최종 성공보수 약정안을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주요 성공보수 조건은 조사 기간 미연장, 미통고처분, 통고처분 후 미고발 시 각 회사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에 따라 세무조사 대응 용역 업무를 수행했고, 2017년 10월 25일 피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되었는데, 피고 D에 대한 형사고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른 성공보수 조건들도 충족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7년 12월 1일 성공보수 약정에 따른 보수금을 안분하여 피고 B, C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피고 회사들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 C 회사는 2017년 12월 27일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원고의 부실한 세무조사 대응으로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부도 위기에 직면했으며 성공보수 약정은 공동으로 작성한 바 없으니 승인된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 C 회사에 대해 주위적으로 총 418,000,000원(B 363,000,000원, C 55,000,000원)의 용역대금 및 성공보수를 청구했고, 예비적으로 피고 D에게 무권대리인으로서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들과 원고 사이에 세무조사 대응 성공보수 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피고 회사들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D에게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할 대리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성공보수 약정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성공보수 약정액이 과다하여 감액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피고 회사들이 성공보수금에 대해 연대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회계법인의 피고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B 주식회사는 187,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30,2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8년 5월 9일부터 2020년 6월 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성공보수 약정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법원은 피고 D이 피고 B, C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K을 통해 원고와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고, 약정된 성공보수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 C 회사는 상법상 의제상인으로서 상행위에 따른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약정된 성공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여 신의성실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약정금의 50%로 감액하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