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주식회사 F의 전 대표이사와 이사가 피고들에게 회사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주식 양수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전 대표이사가 회사 대신 변제한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며, 계약상 인수하기로 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미지급 주식 대금, 대위변제금 및 연대보증채무를 인수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원고 A과 B는 자신들이 보유하던 주식회사 F의 주식과 경영권을 피고 C와 D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주식 양수대금 총 1억 원을 지급하고, 특정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주식 양수대금의 일부를 미지급했고, 원고 A이 회사 대신 갚은 대출금과 공사대금을 상환하지 않았으며, 계약상 인수하기로 한 연대보증채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미지급금 및 대위변제액의 상환과 채무 인수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 의무, 원고들이 회사 대신 변제한 채무에 대한 상환 의무, 그리고 계약상 명시된 연대보증채무 인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및 피고들이 주장하는 하자보수 비용 상한액 합의의 존재 여부입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16,223,818원, 원고 B에게 28,425,357원과 각 이에 대해 2018년 2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 A이 E조합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연대보증채무를 인수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이 주식 양수대금 및 원고들이 회사 대신 변제한 채무를 상환해야 할 의무와 연대보증채무 인수 의무가 인정되고, 피고들의 하자보수 비용 상한액 합의 주장은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주식 양수대금 및 기타 변제액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이는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대하여 각자가 독립하여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중 한 사람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는 연대채무의 법리에 따릅니다. 채무인수: 계약서에 명시된 원고 A의 E조합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피고들이 인수해야 한다는 판결은 채무인수 계약의 효력에 근거합니다. 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채무자를 변경하는 계약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계약 조항에 따라 피고들에게 인수 절차 이행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대위변제: 원고 A이 소외 회사의 대출금 채무나 공사대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대위변제에 해당합니다. 원고 A은 회사 대신 채무를 갚았으므로, 회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피고들이 회사를 인수한 이상 해당 비용을 정산해야 합니다. 계약의 해석 및 증명의 원칙: 피고들이 주장한 하자보수비용 상한액 합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그 합의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릅니다. 증거가 없는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주식 또는 경영권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모든 조건을 명확히 명시: 주식 양도 대금, 채무 인수 범위, 하자보수 비용 등 모든 세부 조건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법적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업 인수 시 잠재 부채 확인: 회사 인수 시에는 대출금, 연대보증 채무, 미지급 공사대금 등 모든 잠재적 부채를 철저히 확인하고, 인수 범위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경영권 양도 후 채무 발생 대비: 경영권 양도 후 전 대표이사가 회사와 관련하여 대신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산 또는 인수 조건을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손해금 조항: 계약 이행 지연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지연손해금) 비율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분쟁 발생 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