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산모 C은 피고 병원에서 유도분만으로 원고 A을 출산했습니다. 출산 당시 원고 A은 아프가 점수 10점으로 건강한 상태였으나, 출생 이틀 후인 2014년 9월 16일 새벽 경련이 발생하여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전원 후 원고 A은 저산소성 허혈 뇌병증, 경막하출혈, 신생아 경련 등으로 치료받았고, 현재까지 뇌성마비, 발달 및 언어장애 등에 대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들(A, B, C)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분만 중 감시 소홀, 분만 후 처치 지연, 전원 조치 지연, 전원 중 조치 소홀,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 A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들에게 총 2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산모 C은 2014년 9월 14일 피고 병원에서 유도분만을 통해 원고 A을 출산했습니다. 출산 당시 원고 A은 아프가 점수 1분 10점, 5분 10점으로 건강한 상태였으나, 출생 이틀 후인 2014년 9월 16일 05:00경 약 4분간 경련이 발생하며 활력징후가 저하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은 같은 날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고, 입원 후 저산소성 허혈 뇌병증, 경막하출혈, 신생아 경련 등으로 치료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은 뇌성마비, 발달 및 언어장애 등에 대한 재활치료를 현재까지 받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감시 및 조치를 소홀히 했고, 분만 후 신생아 처치와 상급병원 전원 조치를 지연했으며, 전원 과정에서도 조치를 소홀히 했고, 유도분만 및 무통시술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A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분만 과정 및 분만 후 신생아 A에 대한 감시, 처치, 전원 조치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의료진이 유도분만 및 무통시술의 위험성과 태아 상태에 대해 산모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의료진의 행위와 신생아 A의 저산소성 허혈 뇌병증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분만 중 감시 소홀 및 조치 소홀 주장에 대해, 분만 진행 과정이 지연장애나 아두하강지연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태아 심박수 저하 시 즉시 옥시토신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제왕절개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분만 후 처치 지연 주장에 대해, 분만 직후 구강 내 태변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아프가 점수 10점으로 양호했으며, 신생아실 이동 시간도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생아의 산소포화도가 계속 100% 유지되어 저산소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전원 조치 지연 주장에 대해, 청색증 발생 시 의료진이 산소 공급 등 적절히 대응했고, 상급병원 전원이 필요한 저산소 허혈 뇌병증의 전형적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련 발생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했음도 인정했습니다. 넷째, 전원 중 조치 소홀 주장에 대해, 구급차에 의료진이 동반 탑승했고 분당 5ℓ의 산소 공급이 이루어졌으며, 전원 도중 중대한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 원고 A의 저산소성 허혈 뇌병증이 유도분만이나 무통분만 시술의 부작용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모든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가 당시 의학적 지식과 의료수준에 비추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과실로 인해 원고 A의 저산소성 허혈 뇌병증이 발생했는지(인과관계)가 주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분만 지연 기준, 태아 심박수 이상 징후 등에 대해 의학적 기준에 따라 적절한 감시와 처치를 했으며, 신생아에게 청색증이 나타날 때도 산소 공급 및 검사를 시행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는,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설명의무를 부담하지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은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해당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의사의 설명 부족으로 그 기회를 상실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때 인정됩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뇌병증이 유도분만이나 무통분만 시술의 부작용으로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위 시술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결론지어졌습니다. 이는 의료행위 자체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의 적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을 주장하려면 의료진의 과실 행위,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그리고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무기록과 같은 의학적 기록과 전문가 감정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분만 과정에서 태아 심박동수 변화, 분만 지연 등의 징후가 나타나더라도 의료진이 당시 의학적 기준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대응 조치를 취했다면 과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생 후 아프가 점수가 양호하고 즉각적인 이상 징후가 없었다면, 이후 발생하는 증상에 대한 의료진의 즉각적인 예측 및 상급병원 전원 의무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생아에게 청색증, 경련 등 이상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며,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상급병원 전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중대한 의료행위에 대해 발생하며, 단순히 의료행위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행위 자체의 과실이 없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 진료를 받는 동안의 모든 의료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본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