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임대차 · 건축/재개발
아파트에 거주하던 세입자(원고 A)가 아파트 소유자(피고 C)를 상대로 누수로 인해 발생한 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파트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에게도 손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C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인정한 총 손해액 8,109,698원 중 60%에 해당하는 4,865,818원과 지연 이자를 피고 C가 원고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물샘)로 인해 의류 세탁비, 소파 클리닝, 거실 실크 커튼, 명품가방 클리닝, 침대 및 침구, 이사 및 이삿짐 보관 등 다양한 물품 손상 및 부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 C에게 총 18,499,753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 C는 자신의 책임이 없거나 원고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의 누수로 인한 세입자 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원고의 과실 여부 및 손해배상액 산정 범위, 그리고 특별손해 인정 여부.
피고 C는 원고 A에게 4,865,818원 및 이에 대한 2018년 8월 10일부터 2022년 2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4, 피고가 1/4을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소유자 C에게 누수로 인한 세입자 A의 재산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 A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 C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최종 손해배상액을 4,865,818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민법 조항들과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아파트 누수 피해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jpg&w=256&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