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버스를 타던 승객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출입문에 발이 끼여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법원은 버스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승객의 부주의도 일부 인정되어 배상 책임이 85%로 제한되었습니다.
2017년 3월 5일 오후 9시 14분경, 광명시 E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C 운전자가 D 버스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A가 이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문을 닫고 출발하여 원고의 발이 버스 출입문에 끼이고 원고가 도로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부 염좌, 현훈 등 여러 부상을 입었습니다.
버스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행으로 인한 승객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와 그 범위,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배상액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단체가 원고 A에게 84,355,0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3월 5일부터 2020년 11월 2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버스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피해자에게도 15%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 8천4백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버스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한 것은 과실로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운행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합니다. 피고 B단체는 버스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자동차 소유자 등과 유사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과실상계(민법 제763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396조)의 법리가 적용되어,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버스 탑승 시 안전에 소홀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85%로 제한된 것이 그 예시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상실된 수입), 기왕치료비 (이미 지출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앞으로 지출될 치료비),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등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승하차 시 반드시 문이 완전히 열리고 닫히는 것을 확인하고, 손잡이를 잡는 등 개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고, 관련된 진료 기록 및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련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을 충실히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버스가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버스 회사가 아닌 공제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