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택시와 시내버스의 충돌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버스에서 내리려고 서 있던 중 택시가 버스와 충돌하면서 두부 열상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택시에 대한 공제사업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버스 내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제한하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버스 내 안전구조물을 제대로 잡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해와 관련하여, 원고의 흉터가 노동능력상실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다고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4,132,704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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