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택시 운전자가 부주의한 차선 변경으로 시내버스와 충돌하여 버스에 탑승 중이던 승객이 두부 열상 등 부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법원은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의 안전조치 미흡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두부 흉터는 노동능력상실을 유발하는 추상장해로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14,132,704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7년 11월 14일 저녁, 택시 운전자 C는 서울 노원구 동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던 중 승객을 태우기 위해 4차로로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이때 진입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지 않고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하던 시내버스의 운전석 앞부분을 택시 조수석 옆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버스에서 내리려고 서 있던 승객인 원고 A는 버스 운전석 쪽으로 튕겨나가 두부 열상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 B연합회는 사고 택시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택시 운전자의 차선 변경 과실 여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버스 승객인 원고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과실상계 적용 여부, 사고로 인한 두부 열상 흉터가 노동능력상실을 유발하는 추상장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범위(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기왕개호비 등) 산정
피고는 원고에게 14,132,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11월 14일부터 2022년 10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자가 차선 변경 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유발한 과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버스 승객인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인 택시 공제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안전조치 미흡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두부 열상으로 인한 흉터는 노동능력상실률 5%의 추상장해로 인정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으나, 기왕개호비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일부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택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하여 피고인 택시 공제사업자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해, 원고가 버스 내 안전구조물을 제대로 잡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과실상계 주장은 주장하는 측이 입증 책임을 진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등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외모에 추상(흉터 등)이 생겨 육체적인 활동기능에 직접적인 장애가 없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민법상 이율(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사고일과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되었습니다. 개호비(간병비) 청구에 대해서는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후유장애로 인해 개호가 필요하고 실제로 개호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했음이 입증되어야 인정되나, 본 사안에서는 그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 정도를 입증하기 위한 의무 기록, 진단서, 소견서 등을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흉터와 같은 외모상의 변화도 장기적인 노동능력상실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성형외과 등 전문의의 감정 결과를 통해 추상장해의 정도와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상대방이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할 경우, 그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블랙박스 영상, CCTV,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간병비(개호비)를 청구할 때는 실제로 간병이 필요했음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과 함께, 실제로 간병인을 고용했거나 가족 등 근친자가 간병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불금을 받은 경우 추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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