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2017년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재활치료 중 발생한 재골절과 관절강직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수동적 관절운동 중 상처가 찢어지고 재골절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슬관절 운동범위가 심각하게 제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병원 측은 원고가 이미 골절에 취약한 상태였고, 관절강직은 불가피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재골절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소홀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관절강직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병원과 의료진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상태와 재활치료에 대한 소홀함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하였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적극적 손해, 일실수입,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48,057,887원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