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상가 건물의 일부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점유관계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상가 점포들을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으로 인해 기존 건물과 동일성이 없어졌고, 이 사건 지주회를 통한 임대차 계약으로 점포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지주회의 정관에 따라 원고들이 직접 점포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리모델링으로 구조와 층수,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물과 현 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미치는 실제 부분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해당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지주회의 정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유효하지 않고, 피고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며, 원고들이 피고들의 점유를 승인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점포 인도를 명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