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는 피고 회사 B의 사내이사 겸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회사 내부 자료 유출을 이유로 해임되었습니다. 원고는 해임이 부당하며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주위적 청구), 또한 해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상법상 손해배상과 퇴직연금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습니다(예비적 청구).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원고를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했다고 판단하여 부당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26,666,666원과 퇴직연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1,564,200원을 포함한 총 358,230,866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회사 B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피고들(C, D, E)에 대한 청구와 노트북 압수 및 명예훼손 관련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겸 전무이사로 일하던 중 회사 해외영업 관련 자료를 외부 업체인 F의 상무 H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뒤 해임되었습니다. 회사는 원고 A의 행위를 회사 내부 자료 무단 유출이자 영업비밀 누설로 보아 형사 고발까지 했으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A는 무혐의 처분 및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임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 노트북 불법 압수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전무이사였던 원고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회사가 원고를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한 것은 부당하며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한 것 또한 잘못이므로 회사에 원고에게 약 3억 5천 8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노트북 불법 압수와 명예훼손 등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 및 다른 피고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