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피고 A 주식회사가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한 사건에서, 원고가 이를 믿고 투자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안. 법원은 피고 회사와 관련자들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일부 금액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B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 회사는 2012~2014 회계연도 동안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피고 B회계법인은 이를 적발하지 못하고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피고 회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매수했으나,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와 피고 B회계법인은 원고의 청구가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와 피고 B회계법인의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와 피고 B회계법인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해액은 원고가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매입한 금액에서 분식회계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정상취득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와 피고 B회계법인의 책임을 각각 70%와 30%로 제한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C, D는 공동으로 11,025,221,008원을, 피고 B회계법인은 4,725,094,718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정호 변호사
법무법인태평양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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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경 변호사
법률사무소 근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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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윤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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