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교통사고로 턱뼈가 골절되어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에도 턱과 아랫입술 부위의 감각 저하 증상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 과실로 인해 이신경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신경 손상이 의료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1년 8월 교통사고로 다발성 타박상과 하악골 골절 등을 입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턱뼈 골절 치료를 위한 악간고정술, 관혈적 정복술 및 고정술 등 총 세 차례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퇴원 후에도 원고는 이가 시리고 잇몸이 붓는 증상을 호소했고,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이신경 손상을 확인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좌측 하순과 턱끝의 감각 저하 증상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성형외과 진료 및 치과 협진 미흡 △수술 전 신경 검사 미실시 △1차 수술의 불필요성 △2차 수술 시 신경 손상 유발 △이가 시린 증상 호소에 대한 조치 미흡 △이신경 손상 방치 등의 과실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25,243,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하악골 골절 치료 과정에서 진료상의 과실을 저질러 원고에게 이신경 손상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피고 병원 성형외과 의료진이 시행한 수술이 의학적으로 적절했고, 신경 손상을 가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술 전 신경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나 뒤늦게 감각 저하를 확인한 것이 원고의 현재 상태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 과실과 신경 손상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그 피용자가 그 사무를 집행하면서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피용자)이 의료 과실을 저질러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법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일반인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히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하고, 그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 외의 다른 원인으로 보기에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증명되면, 그러한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정이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니며, 의료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이러한 개연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료 과실과 신경 손상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의료 분쟁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