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 A가 운전 중인 승용차가 피고가 운전하는 승합차에 의해 충돌당한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인 군용차와 2차 충돌하는 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A는 이 사고로 인해 경추와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는 해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의 제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원고 A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도 사고를 회피할 의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하였습니다. 원고 A의 손해액은 일실손해, 기왕치료비, 보조구 비용, 개호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기왕증 해당분과 과실 해당분을 공제한 후, 원고 A에게는 21,620,512원, 원고 B에게는 100만 원, 원고 C와 D에게는 각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사고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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