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들은 정부의 인가나 허가 없이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서울과 안양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들은 투자자들에게 게임팩 구매를 통해 게임을 하면 보석을 얻고, 이를 가공하여 현금화하거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원금 대비 405%의 이익을 보장하고, 하위 회원을 모집하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총 81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9억 6천만 원을 모집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홍콩 본사의 보상플랜을 믿고 투자자들을 유치했으나, 실제로는 상품 거래 없이 금전만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반복적이고 업으로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아 형사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홍콩 본사로부터 직접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며, 일부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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