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직장암 저위전방절제술을 받은 후 문합부 누출로 인한 패혈증 증상을 보였습니다. 의료진은 패혈증 진단과 적절한 항생제 투여를 지연하였고 망인은 결국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경과관찰 소홀 과실과 망인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으나 수술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지도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여 망인의 배우자에게 35,448,159원, 자녀들에게 각 16,632,10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E는 2015년 10월 2일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직장암 저위전방절제술(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6일 후인 2015년 10월 8일 새벽부터 오심, 구토, 호흡곤란, 저혈압, 빈맥, 고열, 청색증 등 패혈증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같은 날 13:00경 항생제를 투여하고 16:00경 2차 수술을 시행했으나, 망인은 2015년 11월 6일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의료진의 1차 수술상 과실, 경과관찰 소홀 과실, 설명의무 및 지도설명의무 위반으로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차 수술 시 의료진의 문합 부위 과실 여부, 수술 후 문합부 누출에 대한 경과관찰 및 조치 소홀 과실 여부, 의료진의 수술 전후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금액 산정
피고는 원고 A에게 35,448,159원, 원고 B, C에게 각 16,632,1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년 11월 6일부터 2019년 11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문합부 누출로 인한 패혈증이 발생한 2015년 10월 8일 08:00경 이를 진단하지 못하고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의료과실이 망인의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를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문합부 누출은 1차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고 망인의 체질적 소인 가능성, 직장암 2기의 5년 무병생존율 및 문합부 누출로 인한 사망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1차 수술상 과실,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 및 입원 중인 환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지도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원고 A의 장례비와 위자료, 원고 B, C의 위자료를 합산하여 최종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행위에서 의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지도설명의무 위반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의료행위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맞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료진이 문합부 누출로 인한 패혈증 진단과 적절한 항생제 투여를 지연한 것이 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설명의무(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참조):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수술의 필요성,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1차 수술 전에 문합부 누출이나 협착 및 사망 가능성에 대해 설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지도설명의무(의료법 제24조 및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참조): 의사는 환자가 퇴원하여 일상생활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요양 방법이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 사망했으므로, 지도설명의무는 이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인과관계의 추정(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참조): 의료행위의 전문성 때문에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자 측이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될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의료기관 측이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의료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생제 투여 지연과 망인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추정되었습니다.
5. 책임의 제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의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 등 다른 요인이 기여한 경우, 법원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문합부 누출이 수술 합병증이며 망인의 체질적 소인 가능성, 암의 진행 정도, 수술 후 합병증 사망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6. 치료비 관련 손해배상(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115 판결 참조):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신체 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고 그 이후 후유증 치료만 계속된 경우 병원 측은 환자에게 해당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환자 측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하므로, 책임 제한 후 손해배상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으면 환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치료비 배상액은 없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의 치료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특정 증상이 나타난 시점과 의료진의 조치 시점, 그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합병증은 의료과실이 아닐 수 있지만 합병증 발생 후 의료진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지연했다면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패혈증처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의료진의 신속하고 적절한 항생제 투여 및 원인 제거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는 수술 전 수술의 위험성과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서면 기록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사고 소송에서는 의료행위의 전문성 때문에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지만,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비가 처리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액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하므로, 환자 본인이 청구할 수 있는 치료비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