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B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던 중 출혈, 배뭉침, 양수 부족 증상을 겪었으며, 입원 치료 후 퇴원했으나 증상 악화로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여 미숙아를 조산하고 영아가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의료진이 양수과소증과 조기양막파수 진단 및 조치를 소홀히 하고 조산 예방 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망아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의료진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B은 2016년 1월 임신 5주 상태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D으로부터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2016년 4월부터 출혈과 배뭉침 증상, 양수 부족 소견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2016년 5월에는 자궁경부 길이가 2.47cm로 짧아져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 D은 자궁수축억제제와 항생제를 투여하고 경과를 관찰했으며, 양막파수 검사는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궁수축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고 자궁경부 길이가 3.58cm로 늘어나자 2016년 6월 4일 원고 B을 퇴원시켰습니다. 그러나 퇴원 후 2016년 6월 8일 배뭉침과 통증을 호소했고, 다음날 피고 병원 의사 H의 진료 결과 자궁경부 길이가 1.2cm로 매우 짧고 양수량이 극히 적은 것이 확인되어 상급 병원인 F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원고 B은 2016년 6월 9일 F대학교병원에 입원했으나 지속적인 임신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조기 분만을 계획하게 되었고, 이후 G병원으로 전원하여 2016년 6월 12일 임신 27주 1일의 미숙아를 체중 940g으로 조기 출산했습니다. 출산한 영아는 호흡곤란증후군 등으로 치료받던 중 2016년 6월 22일 사망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의료진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료진에게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었는지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료진이 양수과소증 진단 및 처치, 조기양막파수 진단, 조산 예방 조치, 약물 처방에 있어서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이로 인해 조산 및 영아 사망의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 사건으로, 의료과실의 판단 기준과 입증 책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료 분쟁과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