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채무자 G가 자신의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유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매매예약 건에 대해서는 원고의 채권이 행위 이후에 성립되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고 매매계약 건에 대해서는 매수인인 피고들이 계약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매수자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채무자 G가 2014년 10월 1일 공정증서로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2014년 8월 1일 피고 B와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5년 1월 15일 피고 E, F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들 계약의 취소와 5억 원의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소송이 제척기간을 지났고 원고의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설령 사해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자신들은 선의의 매수자라고 맞섰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 원고의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매매예약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자 G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 및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들이 매매예약 또는 매매계약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2014년 8월 1일자 매매예약에 대해 원고의 채권(2014년 10월 1일 성립)이 해당 행위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5년 1월 15일자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채무자 G가 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사해의사가 인정되지만 매수인인 피고 E, F는 계약 체결 경위와 대금 지급 내역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 G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피고 E와 F가 선의의 수익자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 이전에 채권자의 채권이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채권은 2014년 10월 1일에 성립되었으므로 그 이전인 2014년 8월 1일자 매매예약에 대해서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척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며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한다고 보아 피고들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의 공동 담보가 줄어들게 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며 채무자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했다면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G가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나 전득자는 악의가 추정되므로 자신이 선의였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E, F가 계약 체결 경위 실제 대금 지급 내역 계약 내용 등을 통해 선의임을 입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취소 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의도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권의 발생 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보다 먼저 채권이 존재해야 해당 처분 행위를 사해행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때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 즉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처분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취득한 자(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해당 거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를 주장할 경우 이를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수인이 주변인과의 관계 매매대금 지급 내역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으로 선의임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