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자궁근종 제거 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궁근종으로 인해 자연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자궁경 수술과 개복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배액관 제거 과정에서 피고 병원의 레지던트가 실수로 배액관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해 2차 개복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폐색전증 의심으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과실을 범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피고 병원은 일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의 레지던트가 배액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2차 개복수술을 받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주치의와 다른 의료진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차 개복수술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한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가 시험관 시술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피고 병원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 병원과 레지던트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