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여수 F부두의 유연탄 하역 및 저장시설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인 시공사 A 주식회사는 피고인 발주처 C 주식회사와 여러 차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을 건설하였으나, 공사 도중 태풍 피해와 시설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사 중단 및 대금 지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차 공사 가압류 유보금, 태풍 피해 보상금, 부대시설 공사대금, 2차 파일공사 유보금, 3차 돔 사일로 공사 기성금 등 총 14,132,778,37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여수 F부두에 유연탄 하역 및 저장시설을 관리 운영하며, 원고 A 주식회사와 해당 시설 건설을 위한 여러 차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태풍 피해로 인한 손해 보상 합의, 공법 변경 및 추가 공사로 인한 부대시설 공사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2014년 2월 19일 유연탄 저장시설 돔 사일로 2호기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의 전면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대금 지급 및 추가 비용 발생을 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가압류에 따른 유보금, 태풍 피해 보상금, 부대시설 공사대금, 파일공사 유보금, 돔 사일로 공사 기성금 등)의 지급 의무 인정 여부, 각 채권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이 사건 붕괴사고 후 발생한 추가 비용(복개 철판 철거비용, 현장 유지·관리 간접비)의 보상 범위, 그리고 피고 C 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 공제 주장 및 상계 주장의 타당성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총 14,132,778,37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지급 공사대금 1,500,000,000원, 태풍피해보상금 2,721,356,000원, 부대시설 공사대금 6,305,200,000원, 2차 공사 파일공사 유보금 117,898,000원, 3차 공사 제1회 기성금 3,454,000,000원, 3차 공사 제2회 기성금 34,324,379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각 채권의 변제기 또는 합의된 날짜의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3차 공사 제3회, 제4회 기성금(붕괴사고 이후의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피고의 보상 의무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피고 C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붕괴사고 이후 관리청의 작업중지명령으로 발생한 특정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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