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성형외과 의사)는 피고에게 무턱 보형물 삽입술을 시술했으나 피고가 불만족하여 보형물 제거 재수술 및 진료비 환불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수술 후유증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원고는 진료상 과실이 없고 '부제소특약' 또는 '권리포기특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본소와 피고의 병원 소란에 대한 손해배상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진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손해배상채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금전지급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무턱 보형물 삽입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술비를 환불해주고 보형물 제거 재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약 1년 후 피고는 수술 후 아래턱 비틀림, 통증, 혀 감각 상실, 미각 이상, 음식물 흘림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진료상 과실을 부정하고 피고가 재수술 당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와 피고의 전 남편이 2011년 가을경 및 2012년 2월 14일 원고 병원을 찾아와 수술상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언을 하며 약 30여 분간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원고도 피고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맞서 원고에게 수술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성형수술 후 발생한 불편이 의사의 진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재수술 시 작성된 합의서가 부제소특약 또는 권리포기특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환자가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의사의 손해 발생 여부, 의사의 진료상 과실 없이 발생한 수술 후 불편함이나 후유증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제1심 판결의 본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의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시행한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총비용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반소에 관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법원은 성형외과 의사의 수술 과정에 진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환자가 주장하는 후유증이 의사의 과실로 인한 통상 예견되는 부작용을 넘어선 손해라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재수술 당시 작성된 합의서는 '민원행위' 금지에 한정될 뿐 '부제소특약'이나 '권리포기특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상담 중 흥분한 언쟁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한 의사의 구체적인 손해도 입증되지 않아 의사의 금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환자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390조, 제750조)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특정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 조치를 다해야 하는 수단채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진료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곧바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 예견되는 부작용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의료 행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설명의무 위반과 나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즉 나쁜 결과 자체가 의료행위로부터 발생하지 않았다면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제소특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맺을 수 있으나 그 특약은 합의의 경위 목적 내용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합의된 경우에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모호한 '민원행위' 금지 약정만으로는 소송 제기 금지 즉 부제소특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환자의 병원 내 소란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사안의 경위 위력의 태양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정적인 언쟁 수준을 넘어서는 폭력이나 심각한 방해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 후 불만이 있거나 부작용이 의심될 경우, 수술 직후의 외모 불만과 의학적 후유증은 다르게 접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재수술을 받는 경우와 실제 의료상 과실로 인한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명확한 문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민원행위' 금지라는 모호한 표현보다는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부제소특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의료 기록 확보, 다른 의료기관의 소견 청취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의료상 과실 여부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불편감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 중 불법적인 소란 행위는 업무방해 등 별도의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술 결과의 만족도는 주관적인 영역이므로 의사는 시술 전 충분한 설명을 통해 환자가 기대하는 결과와 실제 가능한 결과 사이의 간극을 줄여야 하며 환자 또한 의료진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