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백화점에서 피고 회사의 물품을 판매하던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로서, 퇴직 후에도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 제공자일 뿐 근로자가 아니며, 이미 수수료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백화점 판매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다가 판매용역계약으로 전환했으나, 업무 내용과 수행 방식에는 변화가 없었고, 피고 회사가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