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선박 건조 회사 J에 대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가 진행되던 중, 채권금융기관 중 하나인 원고(주식회사 A)가 협의회 결의에 반대하며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원고는 채권 매수 대금의 적정 가액 산정 방식과 함께, 파생상품 계약과 관련한 환위험 헷지거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찬성 채권기관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채권매수 대금 산정 시 협의회에서 결의된 채권 차등배분 순위가 반영된 N회계법인의 보고서를 인정했으며, 채권매수청구권이 '채권'의 매수에 한정될 뿐 파생상품 계약의 '계약상 지위' 전체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헷지거래 유지 의무도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는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피고들(B 주식회사, I)에게만 소액의 정산금 지급이 인정되었습니다.
J 주식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채권금융기관들이 자율협약을 맺고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를 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주식회사 A)는 협의회의 신규자금 지원 결의에 반대하며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채권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채권 매수 대금을 산정하는 방식과, 원고가 J과 체결했던 외화 선물환 파생계약 관련 환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유지했던 반대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원고와 찬성 채권기관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는 채권 매수 대금의 적정한 산정과 함께 헷지거래 손실에 대한 배상을 찬성 채권기관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찬성 채권기관들을 상대로 약 1,026억 원 규모의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대부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는 4억 9,900만 원, 피고 I은 4,7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주장한 금액의 극히 일부만을 인정받고 대부분의 청구에서 패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