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2일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하며 야간 및 휴일에도 실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내부 지침을 근거로 월 75시간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제한하자 이에 대한 미지급 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서울시의 내부 지침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대부분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소방공무원들은 2일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 형태로, 일반 공무원의 월 평균 근무시간인 192시간을 약 48시간(3교대)에서 168시간(2교대) 초과하여 근무했습니다. 이들은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했으나, 피고인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처리지침과 서울시 자체의 '현장활동 소방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을 근거로 월 75시간을 한도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초과근무 시간보다 훨씬 적은 수당을 받게 되자,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의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해석, 서울시의 '현장활동 소방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의 법적 효력 여부, 초과근무수당 산정 시 야간 식사 및 수면 시간의 근무시간 포함 여부, 2교대 근무자의 순번휴무일의 휴가기간 포함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B,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에 기재된 각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0년 6월 2일부터 2011년 11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B, C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추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규정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구가 예산 항목이 계상된 경우 실제 예산 편성 액수와 관계없이 초과근무수당 청구권을 인정하는 의미로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한 지침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야간 대기 중 수면 시간이나 식사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초과근무수당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2교대 근무자의 순번휴무일은 휴가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대부분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4조와 제45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에서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6조, 제17조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판례(2009다9227 등)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구를 예산 항목이 계상된 경우 실제 예산 편성액과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2006다41990 등)는 근로자가 작업 중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 휴식, 수면 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야간 대기 및 식사, 수면 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초과근무수당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초과근무 시에는 정당한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내부 지침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대기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구는 해당 예산 항목이 계상되어 있다면 실제 예산 편성 액수와 무관하게 청구권을 인정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내부 규정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제한되더라도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