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B부서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A가 피고 회사의 하도급 및 납품업체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20,855,000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로 인해 해고되었습니다. 원고는 형사 재판에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회사는 자체 조사를 통해 윤리강령, 취업규칙 및 징계지침 위반을 근거로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밀린 임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회사의 징계 지침이 합리적이며 징계 시효 문제도 없으므로, 회사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의 B부서장이자 C팀장이었던 원고 A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피고 회사의 하도급업체 및 납품업체로부터 발전소 설비 발주 업무 등 직무와 관련하여 총 20,855,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 원고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항소심, 상고심에서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자체 조사 후 원고의 금품 수수 행위가 윤리강령 및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징계양정요구 지침상 700만 원 초과 금품 수수는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과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가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의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한 금품 액수를 합산하여 징계 양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경과했는지 여부, 회사의 해고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회사의 하도급업체 및 납품업체로부터 총 20,855,000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수수한 금품의 액수를 모두 합산하여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수사 결과에 따른 징계의 경우 징계 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가 정부관리기업체 간부로서 고도의 청렴의무를 부담하고 장기간 다액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해임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공성이 강한 기업의 간부 직원이 비록 형사상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명확하고 그 액수가 다액이며 회사의 징계 규정이 합리적으로 제정되어 있다면, 회사가 내린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청렴 의무를 가진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과 회사의 징계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은 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에 대한 회사의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 회사의 상벌규정 제25조(징계사유),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1조(금지사항), 제74조(징계), 윤리강령 행동규범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이러한 사규들은 직원이 법령 및 사규를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시키거나, 회사 거래처로부터 사례, 증여,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A는 하도급 및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으며, 법원은 이를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윤리강령은 공기업 직원의 청렴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피고 회사의 징계양정요구에 관한 지침 제3조(징계양정요구기준) 별표 2-2: 이 지침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수수 금액이 700만 원을 초과하면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지침이 공익적 성격과 사업 성격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있다고 보았고, 원고가 수수한 20,855,000원은 해임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벌규정 제45조(징계시효): 이 규정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적발일까지 2년(횡령, 배임 또는 금품 수수의 경우 3년)을 경과하면 징계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제4항은 '대외기관의 감사 또는 수사결과에 따르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징계대상자가 구속기소되어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하거나 감사·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경우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수사결과에 따른 징계로서 징계시효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 등 참조):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떤 징계를 선택할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파면이나 해임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정부관리기업체 간부로서 고도의 청렴 의무를 위반하고 장기간 다액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성이 강한 기업이나 기관의 직원은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청렴 의무를 부담하며, 직무 관련 금품 수수 행위는 엄격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 사실 자체만으로 회사 내부의 윤리강령,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시효는 일반적으로 2년(금품 수수는 3년)이지만, 대외기관의 감사나 수사 결과에 따른 징계의 경우 시효 적용이 배제되거나 연장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징계양정 기준에 금품 수수 금액을 합산하여 징계 수위를 정하는 규정이 있다면,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은 금품이라도 그 총액을 기준으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행위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소명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무조건적으로 사실을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태도는 징계 양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