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 주선 조건으로 이에 동의하였으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이 해제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의 합의 해지 조건이 불성취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원래 기간대로 유효하게 존속하며, 임대인이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임차인의 추가 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인 2023년 6월 초에 피고(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올 경우에만 계약 해지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 E를 주선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E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와 E 사이에 상가 원상복구 및 인테리어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면서 신규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차 계약의 종료 시점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신규 계약 해제와 무관하게 2023년 8월 31일부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의 잔액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신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존 계약이 만료일인 2023년 12월 16일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보증금만 반환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중도 해지에 합의했을 때, 그 합의가 신규 임차 계약의 유효한 체결 및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합의해지였는지 여부 그리고 조건이 불성취되었을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이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 계약 합의 해지는 새로운 임차인인 E와의 신규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고 이행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합의 해지였다고 보았습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조건이 불성취되었으므로, 기존 임대차 계약은 원래 만기일인 2023년 12월 16일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가 2023년 8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11,39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8,605,000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A의 추가 보증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신규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고 이행될 것을 조건으로 기존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하기로 약정했으나, 원고와 신규 임차인 사이의 다툼으로 인해 신규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 해지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존 임대차 계약은 본래의 만료일인 2023년 12월 16일까지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 피고가 임차인 원고에게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정당하며, 원고의 추가 보증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려졌습니다.
법률행위의 해석 원칙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다5134 판결 등):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법률행위의 내용, 동기,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조건 없이 임대차 기간을 단축할 동기가 없다는 점, 신규 임차 계약의 유효한 이행을 조건으로 합의 해지에 동의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했습니다. 계약의 합의해지 원칙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등): 계약의 합의해지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후에는 당사자 쌍방이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조건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 주선'이라는 조건을 제시했고, 그 조건이 불성취되었으므로 합의 해지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의 성격: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의 채무(차임,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 등)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된 차임이나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만기일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는 임차인의 채무로 간주되어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합의 시 조건 명확화: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에 합의할 때에는 단순히 해지에 동의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는 것'과 같은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이 불성취될 경우 기존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과의 관계 관리: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예: 원상복구, 인테리어 등)가 기존 임대차 계약의 합의 해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규 임차인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합의 해지 조건의 중요성: 임대인이 중도 해지에 동의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합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은 통상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것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잔여 기간 월세 부담 가능성: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부 합의 해지의 경우, 신규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계약이 파기되면 기존 임차인은 원래 임대차 계약의 만기일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