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7명의 피해자에게 수억 원의 경제적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반성 여부와 피해보상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으로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총 3억 2천여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명의를 도용하는 문서위조 및 행사죄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금을 일부 변제한 점,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이용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직접 얻은 이익이 편취액에 비해 적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2년 선고가 다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어 받아들여지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더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행 변호사
이동규 변호사
위솔브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71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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