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SNS를 통해 알게 된 15세 미성년자 피해자 C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6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구매하여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5일 19시 35분경 서울 마포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SNS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 아동·청소년(15세)인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피해자의 B 계정에 게시된 “1n살-미성년자에요..!!!”, “#여고딩” 등의 글을 통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K은행 계좌로 6만 원을 송금한 후,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된 채 자위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보관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소지한 행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및 양형 결정.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고,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만 17세의 초범 고등학생이었으며 구매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유포하지 않았던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 의지가 뚜렷하고 가족들의 지도 다짐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그리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련 법률과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소지 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소지하였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2.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관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률에서 정한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 당시의 나이(만 17세 고등학생),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구매 횟수가 1회에 그치고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감경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3.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특정한 요건(정상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경우)이 충족되면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의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0개월 형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6.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형법 제60조 (선고유예 실효의 효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든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든 몰랐든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으며, 단순히 호기심이나 단 1회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중대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 등은 법원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선고유예로 인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지만, 이는 개별 사건의 특별한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