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이스피싱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약 3억 2천만 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중국 등 외국에 기반을 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한국 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고, 이들을 속여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조직은 역할을 철저히 분담하여 운영되었으며, 피고인은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현금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이라는 실행행위를 분담하고 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범한 점,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이고 가족들의 선처 탄원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동규 변호사
위솔브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71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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