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딸인 피고가 어머니와 공모하여 아버지인 원고의 돈 약 14억 원을 몰래 가져간 행위에 대해 아버지가 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딸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가져간 돈의 정확한 액수를 14억 1,450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금액이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하여 딸이 아버지에게 12억 1,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부녀지간입니다. 피고 B는 2022년 11월 21일 새벽, 자신의 어머니 C와 함께 원고 A가 약국 건물 부속 다락에 보관 중이던 원고 소유의 돈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C가 공모하여 14억 1,450만 원을 절취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돈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머니 C가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가져다 둔 것이고, 이후 어머니 C와 남동생 D가 2022년 11월 28일경 피고의 자택에서 그 돈을 전부 되찾아갔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14억 1,450만 원 중 2억 원만 회수되었고, 나머지 약 12억 1,450만 원은 여전히 피고가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의 금전 반출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가져간 금전의 정확한 액수 피고가 반출한 금전 중 일부가 회수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 소유의 돈을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져간 금전의 액수는 14억 1,450만 원으로 인정했지만, 피고의 모친 C와 남동생 D가 피고 자택에서 2억 원을 회수한 사실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12억 1,45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2억 1,450만 원과 2022년 11월 21일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85%를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2억 1,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금전을 가져간 행위는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및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 불법행위와 과실상계: 피해자의 부주의가 있었더라도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일부 금액이 회수되어 피고가 최종적으로 얻은 이익이 줄어든 점,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 문제라도 명확한 합의와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액의 현금을 보관하는 것은 도난 및 분실의 위험이 크므로 신중해야 하며,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발생 시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실제 피해액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이 회수되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취한 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초기 경찰 신고 시 금액을 축소하여 진술했더라도, 추후 충분한 증거와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 실제 피해액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